f-4 비자란, f-4 비자의 취업가능 업종
2025. 4. 7. 06:04ㆍ카테고리 없음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 자격 요건
F-4 비자는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됩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 취득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범죄 경력이 없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함

F-4 비자 취업 가능 업종 및 제한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업종:
- 일반 회사 및 사무직
-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엔지니어 등)
- 서비스업(호텔, 식당, 관광업 등)
- 자영업
- 기술직
2023년 5월부터는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일부 직종(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음료 서비스 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취업 제한 업종:
- 단순 노무직(건설 현장 노동, 청소, 하역 등)
- 사행 행위 관련 업종(도박장 등)
- 유흥업소 종사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 특정 업종(피부 관리사, 발 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특정 지역(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단순 노무직 취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F-4 비자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F-4 비자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여권 원본
- 비자 발급 신청서
- 컬러 사진 1매(규격 확인)
- 수수료
대상별 추가 서류:
- 국적상실자: 국적상실 신고된 기본증명서, 시민권 증서 등
-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입증 서류(출생증명서 등)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60세 미만인 경우, 아포스티유 필요)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해당되는 경우)
F-4 비자 관련 추가 정보
F-4 비자는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위한 중요한 비자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체류 기간: 1회 최대 3년이며, 체류 기간 연장 가능
- 국내 거소 신고: F-4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국내 거소 신고 가능
- 병역 의무: F-4 비자 소지자는 한국 국적자가 아니므로 병역 의무 없음
-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남성은 41세가 되어야 F-4 비자를 받을 수 있음
- F-4 비자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 정보는 2025년 04월 0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