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대상 발생신고 신고요령

2025. 2. 26. 11:01카테고리 없음

건설공사 시행 시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대한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건설공사 중 다음 규모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건설공사
  •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해체공사
  • 토목공사: 구조물 용적 1,000㎥ 이상 또는 공사면적 1,000㎡ 이상
  • 조경공사: 총 면적 5,000㎡ 이상
  • 굴정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준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입니다:

  • 특정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 이상 토목공사
  • 면적 1,000㎡ 이상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 200m 이상 굴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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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신고는 공사 착공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환경관리과)
  • 담당자 검토 및 승인
  • 등록면허세 납부
  • 신고필증 수령

제출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공사계획서
  • 비산먼지 저감대책

변경신고 사항

다음의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30일 이내)
  • 공사규모 10% 이상 증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변경
  • 공사기간 연장
  •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 변경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는 법적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관련 저감시설을 적절히 설치·운영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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