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사망 휴가일수

2025. 6. 12. 14:39카테고리 없음

직계존속 사망 휴가는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의 사망 시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이 제도는 장례 절차와 가족의 슬픔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휴식 기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계존속 사망 시 휴가일수 기준

2025년 기준, 직계존속 사망 시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부모(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사망: 5일
  • 조부모(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사망: 3일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그리고 최근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 사망 휴가일수

일반기업과 공무원의 차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위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일반기업은 사내 규정에 따라 3-5일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공무원 기준을 따르는 곳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부조금 등 추가 복지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가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 휴가는 사망일 또는 장례일부터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 원격지 장례의 경우, 왕복 소요 시간(최대 2일)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요약

2025년 기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사망 시 휴가일수는 공무원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부모 5일, 조부모 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가는 연속 사용이 원칙이며, 원격지 장례 시 추가 일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 정해진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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